[학자금 칼럼] 대학의 재정보조 공식 파악한 뒤 합법적으로 SAI 낮추는 방식 고민
‘재정보조의 성공을 위한 정답은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필자는 문제에 대한 정답은 반드시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정답이 없다면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정답은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 필수요건이 잘 갖춰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많은 학부모들이 갖는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에서 자녀가 대학진학을 할 때에 진학하는 대학에서 최고의 풍성한 재정보조를 잘 받는 것이다. 물론, 장학금이나 장려금 등과 같이 무상보조금을 선호하지만 과연 이를 위해 얼마나 사전준비나 설계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이를 실천할 수 있었을 지라는 기본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증세이다”라고 말했다. 재정보조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이에 따른 사전준비와 설계의 부재는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준비는 필수적이다.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의 재정보조 성공은 대학의 재정보조 평가방식과 공식에 대한 충분한 사전이해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모든 문제 해결의기본 시작은 큰 질문에서 시작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이러한 부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방안을 다시 분석해 나눠가는 식으로 모두 Top-Down 방식으로 사전 설계를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해결방식은 하위순위부터 하나씩 해결해 풀어가는 식의 Bottoms-Up 방식으로 실천해야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재정보조 공식에 대해 잘 이해해도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때에 적용되는 분야별로 실질적인 수입과 자산에 미치는 재정보조 영향을 잘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 예로써, 학부모가 만약 투자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자산을 재정보조에서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의 변동사항과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이 주어지는지조차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현재 직장 내에서 은퇴플랜으로 불입하며 세금공제를 하는 401(k)/403(b)/TSP 등의 불입금이나 수입을 적게 보이려 진행하는 IRA 등에 따른 불입금이 이를 공제하기 전의 수입보다 더 큰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마치, 자신이 믿는 상식과 신념(?)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 모든 기대를 걸었는데 오히려 부작용만 난 효과이다. 대부분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해당연도에 Financial Need 금액에 대해서 대학이 해당연도에 평균 몇 퍼센트를 재정 지원하는지 또는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무상보조금이 평균 퍼센트로 덜 나왔는지 등 가장 필수적인 분석데이터가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러한 필수사항을 모르고 시간 낭비와 재정부담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정보조 신청정보를 최적화해 잘 제출해도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못하거나 재정보조지원금은 적정 퍼센트로 잘 받았지만 그 구성면에서 대학의 평균치보다 무상보조금이 대폭 축소되고 융자금 같은 유상보조가 더 많은 경우 등 예상치 않은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에 있어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무엇보다 가정의 재정형편에 따른 수입과 자산 내용이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용되는 해당 시점에 대한 SAI 금액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더 나가서는 이러한 기본준비에 대한 사전설계와 이를 실천하는 일이다. 추가로, 대학에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으면 재정보조에서도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입학사정을 잘 알고 자녀의 프로필을 충분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을 오히려 입학사정에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방안도 사전에 구체화된 검증방식을 적용해야만 보다 나은 사전설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반적인 부분에 대한 사전점검은 재정보조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일 것이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터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대학 재정보조 평가방식 재정보조 공식 재정보조 대상금액